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(청소년수련시설) 일부 개정 안내
-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13일 전 2025.07.17 14:31
-
17
0
보건복지부에서 25년 6월 25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했습니다.
□ 개정 주요사항
- 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, 청소년야영장, 유스호스텔로서 2km 이내에 약국, 약업자 또는 매약상이 없는 시설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취급 허용
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, 야영장, 유스호스텔이 해당되오니,
회원시설 내 해당되는 시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.
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다음글청소년수련시설(이용자, 종사자) 안전교육일지 표준서식2025.07.17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