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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07.17 14:31

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(청소년수련시설) 일부 개정 안내

  •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13일 전 2025.07.17 14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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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건복지부에서 25년 6월 25일 특수장소에서의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고시를 일부 개정했습니다.

□ 개정 주요사항
청소년수련시설 중 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유스호스텔로서 2km 이내에 약국약업자 또는 매약상이 없는 시설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취급 허용



청소년수련시설 중 청소년수련원, 야영장, 유스호스텔이 해당되오니,
회원시설 내 해당되는 시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.

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는 방법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 문의하시면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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