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8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
-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(59.♡.75.27) 오래 전 2018.01.09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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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도 연회비 납부 안내
본 협회에서는 경기도 지역 공공 및 민간 청소년수련시설을 회원으로 하며 회원시설 간 선진화된 청소년수련시설
운영방안을 모색하고, 바람직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보교류와 전문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
2018년 연회비 기준을 참고하시어 회원시설에서는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빠 른 시일 내에 아래와 같이 납부 하
여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시설 유형별 연회비 기준
구 분 | 경수협 | 한수협 | 총 계 | 비 고 |
청소년수련관 | 300,000원 | 500,000원 | 800,000원 | |
청소년문화의집 | 200,000원 | 200,000원 | 4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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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수련원 | 200,000원 | 500,000원 | 700,000원 | 500명 미만 |
200,000원 | 600,000원 | 800,000원 | 500명 이상 | |
청소년야영장 | 300,000원 | 200,000원 | 5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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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스호스텔 | 400,000원 | 400,000원 | 800,0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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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연회비 입금계좌
· 계좌번호 : 301-0169-3813-01 (농협은행)
· 예금주명 :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
· 참고사항: 한수협 지침에 따라 본 협회에서 회비를 일괄 취합하여 납부하고 있으니, 귀 시설은 본 협회로 한수협 회비를 포함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붙임 1. 고유번호증 1부.
2. 통장 사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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