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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
 

2017.10.16 00:00

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

  • 경기도청소년수련시설협회 (59.♡.75.27) 오래 전 2017.10.16 00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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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귀 시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 

2. 경기도청 아동청소년과-21045(2017.10.12.)호와 관련입니다.

 

3. 김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의견을 조회하오니 검토하신 후 작성하여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
 

가. 내 용 :  일부개정법률안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의안번호의안명(발의자)주요내용발의연월일
9538청소년활동 진흥법
일부개정법률안
(김영진의원 등 10인)
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설치 승인 관련 사무의 권한을 현행 시·도지사에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지방정부로 확대하는 대도시 사무특례 규정 신설2017.9.21.


나. 회신기한 : 2017. 10. 22. 까지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  이메일_dlgksk135@naver.com으로 회신 바랍니다.

 

 

붙 임 1.  「청소년활동 진흥법」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조회 안내 1부.

            2.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진의원 대표발의) 1부.

            3. 검토의견서 양식 1부. 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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